2020년 6월 1일 월요일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5-28


[참고]
신용대출119,

즉,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7/119_29.html

개인사업자대출119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119.html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선방안 동영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40.html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19.html

◈201년 2월부터 은행권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도입


◦ 이후 2019년말까지
총 3만 7,453명(채무액 5.6조원)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여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에 도움

※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부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全금융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1.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 개요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은행권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연체중(3개월 이내)인 차주


**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 운영방식은
  은행별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마련

◦채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채무상환 부담을 덜고,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은행권의 ‘Win-Win’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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