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7일 월요일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신설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신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2-24


[참고]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은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및 
'거시경제전략과' 신설은

2013 안전행정부 10대 뉴스
(대체공휴일제 도입, 정부조직 개편 및 
안전행정부 출범 등등)는


[신설안 개요]
□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2023년 2월 24일자로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하였음 

ㅇ 우리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임 

□ 금번 범부처 협업 임시조직들은 
➊수출·수주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➋국정과제를 포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수행하며, 
➌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부동산세제의 개편 등 핵심 세제개혁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➍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