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신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2-24
[참고]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은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및
'거시경제전략과' 신설은
2013 안전행정부 10대 뉴스
(대체공휴일제 도입, 정부조직 개편 및
안전행정부 출범 등등)는
[신설안 개요]
□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2023년 2월 24일자로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하였음
ㅇ 우리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임
□ 금번 범부처 협업 임시조직들은
➊수출·수주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➋국정과제를 포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수행하며,
➌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부동산세제의 개편 등 핵심 세제개혁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➍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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