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자율·책임경영 확대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 정원기준 상향(50→300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수 감소
  (130→(잠정)88개, △42) -
-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 상향
  (총사업비 1,000→2,000억원)으로
  사업추진의 자율성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3

[참고]
정부는 2018년 9월 18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채용비리 근절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반영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18.5.26~2018.7.4, 40일)는

2018년 2월 28일(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 정부는 2022년 12월 13일(화)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2022.8.18.)에서 
확정된「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0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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