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경영 확대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 정원기준 상향(50→300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수 감소
(130→(잠정)88개, △42) -
-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 상향
(총사업비 1,000→2,000억원)으로
사업추진의 자율성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3
[참고]
정부는 2018년 9월 18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채용비리 근절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반영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18.5.26~2018.7.4, 40일)는
2018년 2월 28일(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 정부는 2022년 12월 13일(화)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2022.8.18.)에서
확정된「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0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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