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주식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2025년 시행을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임시 국무회의 의결

주식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2025년 시행을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임시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30

[참고]
2022년 12월 23일(금), 
2022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보도참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는


□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2022년 12월 30일(금)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ㅇ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ㅇ 국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증권거래세율 인하 계획 조정 및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을 
2023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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