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중 제재 및 상시감독체계 구축
-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018년 9월 18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18
□ 정부는 9.18.(화)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골자로 하는 공운법이
개정(218.9.28. 시행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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