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0일 수요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채용비리 근절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반영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8.5.26~7.4, 40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25


□ 기획재정부는 5.25일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8.5.26~7.4, 40일)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운법의 시행(‘18.9.28. 시행예정)에 맞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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