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아닌 전문기관도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가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4-30
□ 정부는 2019년 4월 30일(화)에 개최된
제17회 국무회의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참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2019.html
* (2019년 경제정책방향)
편익(B)/비용(C) 분석기관을 다원화하여
사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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