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신고 접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11-04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ㆍ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先)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추진방안」과
관련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2022년 10월 29일(토) 18:00부터
2022년 10월 30일(일) 06:00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