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신고 접수 -

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신고 접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11-04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ㆍ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先)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추진방안」과
   관련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2022년 10월 29일(토) 18:00부터 
2022년 10월 30일(일) 06:00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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