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 피해 수습 지원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10-30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022년 10월 30일) 오전 9시 45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 삼풍백화점 붕괴(1995),
대구지하철 방화사건(2003),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2007),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2012),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2014),
코로나19(2020) 등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망하신 분들 중 아직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분들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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