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선 이전 시행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등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8-05
[참고]
2014년 9월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은
➊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1)기본면세범위 인상(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및
2)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 확대*
* (현행)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
(개정) 2병(2리터, 400달러 이하)
※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
➋ (기타 사항)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하여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
* (예시)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
** (현행) 장애자 → (개정) 장애인
□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2022.8.5.∼8.19.),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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