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 및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
확대키로 결정
한국은행 등록일 2022-07-28
[참고]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 결정은
□한국은행은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1,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조(자본금) :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o 2022년 7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 출자를 위한 한국은행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였으며,
실제 출자는 실무적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8월에 실시될 예정
□금번 출자는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내년까지 예정된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ㅇ다만, 금번 출자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여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
□ 또한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인한
대환 재원용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증대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ㅇ현행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된
주금공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
(2022.7.28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 유효기간 : 2022.9.1일~2025.8.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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