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7-08
2022년 7월 8일(금),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
-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은
2022년 7월 3일(일),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과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1. 확대배경
□ 고물가* 상황의 지속,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
□ 기획재정부는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관세액 50억 이상, 물가가중치 0.5 이상) 중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적용(7개) 및 TRQ 증량(2개)을 결정
ㅇ 소·닭·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지원
(관세 지원효과: 약 3,290억원)
▷ (참고) 정부는
지난 3·4·5월 3차례에 걸쳐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공산품·농식품 등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확대 시행* 중
(식용유, 돼지고기, LNG, 나프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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