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5일 화요일

2022년 4월 5일(화),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한시 도입 -

2022년 4월 5일(화),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한시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4-05


[참고]

2022년 3월 4일(금),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

 (2022년 7월 31일까지)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3/2022-3-4-3-2022-7-31.html


2022년 4월 1일(금),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4/2022-4-1-6-1.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4월 5일(화)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특징(통계청, 제목만 공개)

➋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➌ 부문별 주요 동향 및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➌-1 에너지·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산업부)

➌-2 주요 원자재 비축/방출 현황 및

  향후 계획(조달청)

➌-3 가공식품‧외식 및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

 (농식품부‧해수부)


□ 정부는 에너지·원자재 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대외요인의 국내파급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대응하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등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억제하기 위해 

국내생활물가의 조속한 안정에도 집중할 계획


【물가안정화를 위한 주요 조치사항】

(1) 대외요인의 국내파급 최소화

1) (에너지)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도입, 

  LPG 판매부과금 감면 등을 통해

  유가상승 부담 경감


■ 유류세 인하폭 확대 주요내용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ㅇ 유류세 20% 대비 

추가 인하폭(VAT 10% 포함) :

휘발유 △83원/ℓ, 

경유 △58원/ℓ, 

LPG부탄 △21원/ℓ


□ (세수효과) 약 2.0조원 

(20% 인하시보다 0.7조원 추가, 3개월)


□ (적용기한) 

2022.5.1 ~ 2022.7.31 (3개월)


□ (향후계획)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 +

신속한 시장 반영 노력**


* 차관회의(2022.4.21), 

  국무회의(2022.4.26) 상정 추진


**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조속한 시일내에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정유사 협조를 진행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 가동


■ 경유 유가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주요내용


□ (개요)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30% 인하가 시행되는 

3개월(2022.5.1~7월 31일) 동안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도입배경) 

최근 경유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 특성상 유

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줄어들어 

실제 지원금액은 동일**하다는 점 고려


□ (지원방식) 경유가격이 

일정 기준가격(1,850원/ℓ) 이상으로 상승시,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


ㅇ (지원대상) 

기존 경유 유가보조금 수급대상인 

차량 및 연안화물선


*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ㅇ (지급규모) 리터당

(시장가격−기준가격) × 50% 지원


- 기준가격은 3월 경유가(1,827원/ℓ) 및

 3월 5주 경유가(1,920원/ℓ)를 감안하여

 1,850원/ℓ으로 설정


※ (예) 경유 가격이 1,920원인 경우

 지원액은 35원/ℓ 수준

 [계산 : (1,920원-1,850원)×1/2]


ㅇ (상한액) 

재정지출 규모의 불확실성 감안,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


*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유류세 인하폭에 관계 없이 

2001.6월 유류세분(183.21원/ℓ)으로 동일


ㅇ (지급절차)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방식

(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보조금*도 함께 지급


* (화물차·버스 등) 

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週)의 평균가격을 적용


* (연안화물선) 

분기별 유가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 함께 신청·지급하고, 

단가는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공시하는 

전국 평균가격 적용


ㅇ (지급시기) 화물차·버스 등은 

대부분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급하고, 

카드결재 대금 청구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


* 신용카드는 매월 지급, 

 체크카드는 결재 즉시 지급


- 연안화물선은 금년 2ㆍ3분기 

 유가보조금 신청시 지급 추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