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재대출(만기 연장) 의결
한국은행 등록일 2021-12-23
[참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에 대한
재대출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7/cp-spv.html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12월 23일(목)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채ㆍCP 매입기구*(이하 ‘SPV’)에 대해
금년 1월 실시한 제2회 대출금의 만기 도래**시
대출금 잔액을 재대출(만기 연장)할 것을
의결하였음
*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 2021.1.12일에 실시한
1조 7,800억원 규모의
제2회 대출금 만기(1년)가
2022.1.12일 도래할 예정
o 대출금액: 1조 7,800억원
o 대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재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간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간 차이의
산술평균으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o 대출기간: 재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o 대출담보: SPV 전체 자산
※ 향후 회사채ㆍCP 매입기구(SPV)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함께 배포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참고자료*를 참고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종료 및
비상기구化’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