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9일 일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재대출(만기 연장) 의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재대출(만기 연장) 의결


    한국은행   등록일   2021-12-23


[참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에 대한 

재대출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7/cp-spv.html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12월 23일(목)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채ㆍCP 매입기구*(이하 ‘SPV’)에 대해 

금년 1월 실시한 제2회 대출금의 만기 도래**시 

대출금 잔액을 재대출(만기 연장)할 것을 

의결하였음


*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 2021.1.12일에 실시한 

1조 7,800억원 규모의 

제2회 대출금 만기(1년)가 

2022.1.12일 도래할 예정


o 대출금액: 1조 7,800억원


o 대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재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간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간 차이의 

산술평균으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o 대출기간: 재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o 대출담보: SPV 전체 자산


※ 향후 회사채ㆍCP 매입기구(SPV)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함께 배포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참고자료*를 참고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종료 및

  비상기구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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