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에 대한 재대출 의결
한국은행 등록일 2021-06-30
[참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에 대한
대출 의결은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 회의에서
회사채․CP 매입기구*(이하 ‘SPV’)의
매입기간을 연장하고,
지난해 7월 실시한 제1회 대출금의
재대출(만기** 연장)을 의결하였음
*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 2020.7.23일에 실시한 1조 7,800억원 규모의
제1회 대출금 만기(1년)가
2021.7.23일 도래할 예정
o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은
연말까지 연장(2021.7.13일→2021.12.31일)
o SPV에 대한 재대출은
최초 대출금액(1조 7,800억원)에서
재대출 취급일 전까지
조기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재대출은 2021.7월에 실시될 예정)
o 한편,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SPV의 매입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대출 실행
시한*은 연장하지 않음
* 신규 대출 실행 시한으로 기존 2021.7.13일
※ 향후 SPV 운영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께 배포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참고자료* 참고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연말까지 연장(6.30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