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4일 일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에 대한 재대출 의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에 대한 재대출 의결

       한국은행      등록일   2021-06-30

[참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에 대한 
대출 의결은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 회의에서 
회사채․CP 매입기구*(이하 ‘SPV’)의 
매입기간을 연장하고, 
지난해 7월 실시한 제1회 대출금의 
재대출(만기** 연장)을 의결하였음

*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 2020.7.23일에 실시한 1조 7,800억원 규모의 
   제1회 대출금 만기(1년)가
   2021.7.23일 도래할 예정

o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은 
   연말까지 연장(2021.7.13일→2021.12.31일) 

o SPV에 대한 재대출은 
최초 대출금액(1조 7,800억원)에서 
재대출  취급일 전까지 
조기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재대출은 2021.7월에 실시될 예정)

o 한편,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SPV의 매입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대출 실행 
시한*은 연장하지 않음

* 신규 대출 실행 시한으로 기존 2021.7.13일

※ 향후 SPV 운영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께 배포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참고자료* 참고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연말까지 연장(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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