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2022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

2022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12-30


[참고]

2022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예비공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2/2022_9.html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2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


*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여 

단일가매매 적용 

(단, LP지정종목 등 제외)


◦2022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9종목*(유가8,코스닥1)임 


*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13종목 중 

LP지정 및 유동성 개선 등으로 

4종목이 제외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2년 1월 3일부터 2021년 12월 29일까지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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