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주식 투자자 유의사항]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 받으려면
12월 28일까지 거래 마쳐야”
-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하여야
배당 주총 의결권과 권리 행사 가능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21-12-24
□ 한편,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하여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본인의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함
(참고1) 전자등록 여부 확인방법
▪ 상장(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종목 :
의무 전자등록 종목
▪ 비상장종목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 e서비스 > 전자등록(예정)
종목조회 > 개별종목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참고2) 명의개서대행회사 조회 방법 및 문의처
▪ 한국예탁결제원
권정보포털사이트(www.seibro.or.kr)
◦ (홈페이지) 상단 탭 중 기업 > 기업기본정보 조회
▪ 명의개서대행회사별 문의처
◦ (한국예탁결제원) 02)3774-3000
◦ (KB국민은행) 02)2073-8114
◦ (KEB하나은행) 02)36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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