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9-29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5/blog-post_29.html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P2P 투자자 보호 제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p2p.html
P2P대출을 법제화하여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p2p-p2p.html
◈ 2021년 9월 29일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
(누적 33개社 등록)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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