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9일 토요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9-29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5/blog-post_29.html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P2P 투자자 보호 제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p2p.html


P2P대출을 법제화하여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p2p-p2p.html


◈ 2021년 9월 29일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

(누적 33개社 등록)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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