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P2P 투자자 보호 제도
- 지금부터 투자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6-0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시행(2020.8.27.)을 앞두고
P2P대출의 연체율 증가*,
일부업체의 불건전‧불법영업행위
사례**등을 고려하여
P2P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
*(2017말) 5.5% → (2018말) 10.9% →
(2019말) 11.4% → (6.3일) 16.6%
**①허위상품‧부실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타 대출돌려막기 등에 임의로 사용
②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하여
과다한 리워드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하여,
투자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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