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9일 토요일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2021.6.3.~6.22.) -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2021.6.3.~6.22.)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6-02


▪ 투자자 적합성평가
(소위, “투자자성향 평가”)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 판매자는 일반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 불가

▪ 금소법 시행 후 현장의견* 중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사례가 있어 
관련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권 CEO 간담회(2021.4.1.) 및 
금투업권 CEO 간담회(2021.4.5.) 후속조치

➡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2021.6.3.~6.22.)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
  행정지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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