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현장의 관행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2021.6.3.~6.22.)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6-02
▪ 투자자 적합성평가
(소위, “투자자성향 평가”)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 판매자는 일반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 불가
▪ 금소법 시행 후 현장의견* 중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사례가 있어
관련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금융위원장 은행권 CEO 간담회(2021.4.1.) 및
금투업권 CEO 간담회(2021.4.5.) 후속조치
➡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2021.6.3.~6.22.)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
행정지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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