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8일 금요일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 반환지원 제도 시행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6-15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


󰊱 (반환지원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

(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ㅇ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 (신청 방법) 웹사이트(http://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신청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소요 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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