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3일(월)부터
공매도 부분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4-29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여
신고 유인을 제고하고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4/2021-3_27.html
■ 2021년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차질 없이 완료
➊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2021년 4월 6일 시행)
➋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2021년 3월 16일부터 순차 시행)
➌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주식대여물량
2019말 400억원 → 약 2.4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위한 제도
전면개편 (2021년 4월 1일 시행)
■ 재개 후 시장동향 모니터링 → 공매도 관련
통계 공개 확대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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