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6일부터
시장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기술특례 인정 절차 간소화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4-22
□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하여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
ㅇ (기존)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함
(평가결과 A & BBB 이상)
ㅇ (개선)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
* 시장평가 우수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정도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점 감안
ⅰ)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평가결과 A 이상)
ⅱ) 시가총액 1조원 이상 :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
*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심사 회의
※ (기대효과)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
- 아울러,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
※ (시행시기)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
□ 또한, 이번 절차개선과는 별도로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의
상장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 중
ㅇ 이 분석결과 등에 기초하여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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