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단일가매매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9-14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금융위, 2020.7.9)의 후속 조치로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2020년 9월 28일부터
단일가매매로 변경 예정임
◦ 2020.9.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주기)로 전환됨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중인
저유동성 종목 및 LP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시적 단일가매매(30분주기) 적용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하여,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됨
* 9월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금년 4분기 마지막 거래일(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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