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4일 월요일

2020년 9월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단일가매매 시행

2020년 9월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단일가매매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9-14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금융위, 2020.7.9)의 후속 조치로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2020년 9월 28일부터 

단일가매매로 변경 예정임


◦ 2020.9.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주기)로 전환됨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중인 

저유동성 종목 및 LP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시적 단일가매매(30분주기) 적용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하여,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됨


* 9월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금년 4분기 마지막 거래일(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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