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다크웹 공개에 대한 대국민 안내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2-07
□ 지난 11.22일, 미상 해커가
某 기업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 후
12월 3일, 다크웹*에 약 10만개의
카드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 다크웹(Dark web) :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도 어려워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자주 이용됨
□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진행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진행경과)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여신협회·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공개된 카드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부정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카드결제 승인을 차단함
※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Card Verification Value) 정보,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프라인 가맹점 카드결제시
IC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정사용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재까지 FDS를 통한 관련
이상거래는 탐지된 바 없습니다.
□ (향후 조치 계획)
향후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추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하여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ㅇ 그럼에도
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