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계획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12-2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2021년도 유상 할당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1. 경매참가자격 : 유상할당업체
(한국거래소 회원자격 필요)
2. 경매주기 : 매월 1회(두번째 수요일)
13:00~14:00(1시간)
3. 입찰수량 : 총 18,242,500톤
4. 입찰방법 : KRX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경매 입력창을 통해
응찰가격 및 수량 제출
1) 입찰기준 : 응찰 최저수량 1,000톤,
응찰단위 100톤, 호가가격단위 50원/톤
2) 낙찰하한가 : 시장안정성 판단 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할인율을 공제하여 낙찰하한가 설정
(계산식 비공개)
3) 낙찰한도 : 업체별 낙찰수량은
해당 입찰예정일의 입찰수량
(해당일 입찰수량)의 15% 이내로 제한
4) 낙찰기업 및 낙찰가격 결정 :
[5. 낙찰결정방법] 참조
5)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 낙찰대금의 0.11%
(배출권 거래시장과 동일)
6) 입찰보증금
5. 유찰수량처리 : 유찰 발생시
원칙적으로 차월 입찰수량으로 이월
6. 낙찰결정방법 : 유효 응찰가격 중
높은 가격순으로
해당일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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