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11-19
➊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변경)
➋ (일반청약자 물량확대)
➌ (일반청약자 청약·배정절차 개선)
□ 2020년 11월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개선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0년 12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 적용,
2021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배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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