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9-15


■ 2020년 9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 2020년 9월 중 국회제출 예정

➀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➁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이관 대상에 휴면성 투자자예탁금을 추가 

➂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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