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화요일

보편증세 대신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들 “불확실성 대비 비상금”....보도 관련

2020년 9월 18일(금) 헤럴드경제, 
「보편증세 대신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들 “불확실성 대비 비상금”」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9-18



[ 보도내용 ] 

□ 헤럴드경제는 2020.9.18.(금) 
「보편증세 대신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들 “불확실성 대비 비상금”」 기사에서,

ㅇ “내년(2021년)부터 대기업에 부과되는 
 유보금 과세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유보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새로 신설된다. 
 손쉽게 부족한 세수를 매우기 위해 
 보편증세 대신 기업 금고를 건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ㅇ “마침 세금이 부족했던 기획재정부는 
 사내유보금에 손을 댔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만들었다”
 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정부가 
➊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개편하거나, 
➋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➊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투자유도를 강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수중립적’으로 재설계**하려는 것입니다.

*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과세  

** (투자유도 강화) 투자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
   (기업부담 완화) 초과환류된 금액의 
   이월기간 확대, 임금증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확대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2014년 말 기업소득을 투자ㆍ임금증가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2017년 말 개편한 것으로서,

-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를 재설계하여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➋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경우 
법인 제도를 남용한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주주에게 배당 없이 소득을 유보 후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ㆍ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 처리 등을 통해 과세회피  

-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 
과도하게 유보하는 소득에 한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과세시기만 앞당기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또한, 그 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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