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소비자경보 2020-13호] 90년대생 청년층,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대출에 유의하세요.

90년대생 청년층,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대출에 유의하세요
- 위·변조된 소득증빙자료로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으면,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7-15

[참고]
[소비자 경보 2020-12호]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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