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보 2020-12호]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7-06
[참고]
[소비자경보 2020-11호]
‘주식 리딩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0-11.html
□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경우)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
◦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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