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7일 일요일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한국은행       등록일   2020-06-04

[참고]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blog-post_4.html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blog-post_30.html

미 연준(Fed)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rtgs-fednow.html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하였음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고객의 자금이체는
한국은행(한은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 방식으로 금융기관 간
결제가 최종 완결

ㅇ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이외에도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시한 참가요건*을 마련

*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개설 및 한은금융망 가입,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가능,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

□금번 참가기준 마련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제도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금번 제도 개선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6월 24일) 이후
시행될 예정

 ※ 금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동세칙」, 「동절차」의 개정 예고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한국은행-법규정보-
규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개정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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