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금요일

2020년 4월 30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 국회 의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 국회확정
◇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긴급재난지원금)이 4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30

[참고]
2020년 3월 18일,
2020년 제1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8-2020-1.html

Ⅰ. 금번 2차 추경의 의미와 특징

󰊱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5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를
추진 중이며,

ㅇ 금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

 * ❶1~3단계 종합패키지(32조원),
❷금융안정 패키지(135조원),
❸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❹추가보강대책(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패키지 등 41조원)

󰊲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ㅇ 증액재원 4.6조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1.2조원)을 통해 조달하여
   국채발행 규모(3.4조원) 최소화 
 
󰊳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ㅇ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이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

​󰊴 국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사업으로
   One-point 추경 편성
⇨ 여·야가 뜻을 모아
   국회심사 시작 4일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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