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I원유선물 관련
ETN 괴리율 안정화 대책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4-09
[참고]
2020년 4월 8일(수)부터
ETN 괴리율 확대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안내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8-etn.html
1. 단일가매매로 매매체결방법 변경
☞ 2020년 4월 13(월) 부터 시행
ㅇ 과도한 투기수요가 급증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괴리율이 발생된 ETN에 대해서는
매매체결방법을 접속매매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
-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면
일정시간 호가를 접수하여
하나의 가격(합치가격)으로
집중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매체결
* 괴리율 수준이 정상화 될 것으로
거래소가 판단하는 때까지 단일가매매 유지
2. 매매거래정지 기간연장
ㅇ 괴리율 확대 사유로
1일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일에도 괴리율이 안정화 되지 않으면,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에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하여 30%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
-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날**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
** LP가 유동성공급을 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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