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3일 금요일

2020년 3월 13일, 공매도 금지와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및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시장안정조치 발표문

2020년 3월 13일,
공매도 금지와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및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시장안정조치 발표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13


2020년 3월 13일,
공매도 금지와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및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담은
시장안정조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3-6.html

1. 추진배경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WHO의 판데믹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 주요지수하락율(3.9~12) :
美D&J(△18.0%) 美나스닥(△16.0%)
EU(△21.3%) 日(△10.6%) 홍콩(△7.0%)

우리나라 또한 이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11년 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을 내주었고,
우리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ㆍ코스닥 양 시장에가격안정화 장치가
모두 발동되었습니다.

* 코스피지수 : (2.28.) 1,987.01 → (3.11.) 1,908.27 →
  (3.12.) 1,834.33 → (3.13.) 1,771.44
코스닥지수 : (2.28.) 610.73 → (3.11.) 595.61→
 (3.12.) 563.49→ (3.13.) 524.00

​지난 3.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
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합니다.

2. 시장안정조치

(1)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번째 조치로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 기간을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 상장회사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 완화
둘째, 6개월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수량 한도를
완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셋째,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합니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3. 향후 대응방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ㆍ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여러분들과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신청이 몰려 병목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금지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하게 자금지원을 기다려온
소상공인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오늘 중기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병목현상이 가장 컸던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은행과 업무협약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 은행권 업무위탁 추진 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 - 8개 시중은행
​   (기업은행 포함) 간 업무위탁(3.13일)
* 은행들은 보증부대출 신청, 상품안내,
  서류접수, 최종약정 등 업무를 수행
• 기 운영중인 위탁보증 재정비 및
  지역별 재단ㆍ시중은행 참여 확대 추진
* 위탁보증 운영 지역재단 확대(12개 → 16개),
  시중ㆍ지방은행 참여도 확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상속도로 자금지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현장집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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