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한국은행 등록일 2020-03-1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음
(시행일: 2020년 4월 1일)
o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신규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ㅇ 아울러 금번 조치는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편 한국은행은
3월중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하여
필요시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임
* 유동성 공급 채널 확충의 일환으로
은행 뿐 아니라 증권금융·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RP매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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