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경제상황 대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료공원주차장 요금제를 감면하고자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화 성 시 장
운영시기 :
2020. 3. 10. ~ 코로나19 사태 안정 시까지
[참고]
화성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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