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손상 은행권 교환 사례 및 당부사항과 한국은행의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손상 은행권 교환 사례 및 당부사항

        한국은행        등록일   2020-03-11



한국은행의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

□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② 2/5 이상∼3/4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하고,
③ 2/5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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