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및
질의.응답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2-14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실태점검(2019.11월~2020.1월) 등을 통해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 모험자본 공급 등 사
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
-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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