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3종으로 확대
- 2020년 2월 14일부터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 전자증명서 발급 추가 시행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1-13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이성은(044-205-2469)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2월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2월 13일 밝혔다.
○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주민등록등‧초본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이 발급받고 있는 증명서로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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