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5일 화요일

[소비자경보 2019-1호] 보험계약 해지時 해지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 또는 적은(저해지) 보험상품 가입時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2019-1호]
보험계약 해지時 해지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
또는 적은(저해지) 보험상품 가입時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26


[ 소비자 경보발령 핵심내용 ]

◈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ex. 50% 환급)
보험(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내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되어 판매되고,

◦ 아울러 同 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임에도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상품명, 안내자료 등을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일반상품과 보험료,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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