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3일 일요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대통령령  제        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등의 범위) 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된 권리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권리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② 법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 발행되는 것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③ 법 제2조 제1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2.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3.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유통가능성 및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3조(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② 법 제5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등록업(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정하고 있을 것
3. 권리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
4. 법 제42조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 등
   전자등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④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전자등록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⑤ 법 제5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은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⑥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4.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가.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⑦ 법 제5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
(이하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전자등록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전자등록기관과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사이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영위하는
업무 상호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전자등록기관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여야 한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자등록업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 수입․지출 계산서
8.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허가신청일(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0. 대주주가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등록업허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 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인의 명칭
2. 전자등록업허가 신청 일자
3. 전자등록업허가 신청 내용
4. 전자등록업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 의견제시 절차에 관한 사항

⑧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허가신청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허가받은 전자등록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허가받은 전자등록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과 심사, 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6조제3항에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 걸리는 기간
2.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전자등록업허가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6조(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비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정관안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영위하려는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7.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예비허가 신청일(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9. 대주주가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허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각각 “예비허가신청서”로, “전자등록업허가”는 각각 “예비허가”로 본다.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그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했거나, 예비허가 후 예비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허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허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7조제3항에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 걸리는 기간
  2.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예비허가신청에 관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 또는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8조(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나 전자등록기관의 해산(이하 이 조에서 “폐지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 내용 및 시기 등
  5.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폐지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폐지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폐지등의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지등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권리자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을 것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승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등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승인신청서등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지등의 승인 신청과 심사,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의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13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 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11조(계좌관리기관) ① 법 제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이하
   “고객계좌”라 한다)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9.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전자등록기관
11.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 3장 계좌의 개설 등

제12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또는
   카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되,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2. 법 제2조제1호사목의 권리가 표시된
   기명식(記名式) 증권 또는 증서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1. 국내에서 주권(株券)을 새로 발행하려는
   외국법인등
2. 이미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한 자로서
   해당 주권의 권리자에게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외국법인등

③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발행인(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발행인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발행인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발행인의 설립연월일, 업종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
  ④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등록의 사유
  2.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일자 및 발행 방법
  3. 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마목에 따른 권리로서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발행 한도 및 미상환 발행 잔액
  4.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법 제1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전자등록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말한다.
  1. 「상법」 제488조에 따른 사채원부
  2. 「신탁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탁사채원부
  3.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채증권원부
제14조(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제15조(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부(이하 “고객관리계좌부”라 한다)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제16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2.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식등의 보유 규모, 보유 목적 및 해당 주식등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7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 원인을 말한다.

제4장 전자등록

제18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식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나.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사채(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조제1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의 권리
  3.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4. 그 밖에 주식등의 발행 및 유통 구조, 주식등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행사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최초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발행인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등록신청서나 사전심사신청서(이하 “전자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2.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 그 밖에 주식등의 전자등록신청서등에 기재하도록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등록신청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2.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그 밖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전자등록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식등 신규 전자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신청과 검토 방법, 전자등록신청서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신청서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전자등록기관이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의 흠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21조(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① 법 제25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가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에 대하여 해당 각 목의 정관ㆍ계약ㆍ약관 등에서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3. 그 밖에 주식등의 대체가능성이나 유통가능성, 권리행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주식등의 발행 및 전자등록 시에 발행인이 권리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권리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2조(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부
  2. 제13조 각 호에 따른 장부
  3. 「신탁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② 발행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의 발행 근거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함께 공고해야 한다.
  1.「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2. 그 밖의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③ 발행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발행인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추가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2. 추가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 주식등을 추가 전자등록하는 고객계좌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라 한다)의 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주식등을 추가 전자등록하는 고객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이하 “전자등록계좌”라 한다) 및 전자등록계좌별 주식등의 수량 또는 금액
  5.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 사유
  6.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추가 전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전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2.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첨부서류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추가 전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등 신규 전자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등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 거부 사유의 검토 방법 및 추가 전자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
  2.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
  3.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 중 소유자의 명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인 주식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인으로부터 수령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식을 증권시장 등을 통해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우. 다만, 해당 주식의 발행인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4. 그 밖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경우 등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하고, 해당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전자등록된 자기주식 및 그 밖의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2. 「상법」 제345조제4항에 따라 회사가 상환주식을 취득한 대가로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3.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전자등록된 자기주식 및 그 밖의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4. 「상법」 제462조의4제1항에 따른 현물배당을 하기 위해 자기주식 및 그 밖의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특별계좌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5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행받은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그 전자등록증명서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을 자신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을 「공탁법」에 따라 공탁한 경우 그 공탁물을 수령할 자
    나.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대신 납부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납부받은 자
  2. 법원의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결정ㆍ명령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이라 한다)가 양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계좌간 대체의 대상이 되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결정ㆍ명령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 하거나 상속ㆍ합병 등을 원인으로 한 포괄승계에 의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그 권리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1.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사이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2. 같은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사이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계좌관리기관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나. 계좌관리기관은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3.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에서 고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양도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이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수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고객관리계좌부에 증가의 기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양수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다. 양수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4. 고객계좌에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양도인이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도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도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감소의 기록을 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양수인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5. 서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고객계좌 간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인 경우
    가. 양도계좌관리기관은 양도인의 고객계좌부에 감소의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도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감소의 기록을 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양수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증가의 기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양수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라. 양수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양수인의 고객계좌부에 증가의 전자등록을 할 것
제26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설정자가 해야 한다. 다만, 질권설정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은 질권자가 해야 한다. 다만, 질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질권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질권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전자등록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청해야 한다.
  1. 위탁자의 전자등록계좌에서 수탁자의 전자등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위탁자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수탁자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를 말소하는 전자등록은 수탁자가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표시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또는 표시 말소의 전자등록은 수탁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해야 한다.
제28조(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인이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ㆍ청산된 경우
  2. 법원의 판결․결정ㆍ명령이 있는 경우
  3. 채권자가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또는 같은 법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2.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변경ㆍ말소 신청인 경우
    가.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전자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통지 내용에 따라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다.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변경ㆍ말소 신청인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제29조(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①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판결․결정ㆍ명령이 있는 경우
  2.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직권으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서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다.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고객계좌부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할 것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가.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할 것
    나.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제30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그 투자회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분기(分期)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교환사채
  2. 법 제2조제1호타목의 권리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사채. 이 경우 권리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인 것에 한정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그 주식등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인
  2.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제2항제2호의 권리 및 사채의 경우: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경우
  2. 주식의 발행인이 상장심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를 받는 경우로서 주식 소유상황 파악 등을 위해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3.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의 발행 근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가. 「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 그 밖의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4. 그 밖에 권리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환사채가 다른 주식등으로 상환되는 경우
  2. 「은행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인 무기명식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법 제37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있는 경우
  2.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발행 회차(回次)
  2.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의 종류․발생사유․내용 및 권리 행사 일정
  3.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
  4.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인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주식 전환사유 또는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권리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 받은 사유가 주식 전환사유의 발생인 경우 그 주식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1. 조건부자본증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소유자별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제33조(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1.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자증명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따라 증명 내용을 작성할 것
  2.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자증명서: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따라 증명 내용을 작성할 것
  ② 전자등록기관은 소유자증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종목 및 수량 또는 금액
  3.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4. 소유자증명서 제출처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의 지위 증명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법원을 말한다.
  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소유자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등록의 원인이 소유자증명서의 발행임을 표시해야 한다.
  ⑥ 법 제3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4항에 따른 법원
  2. 「상법」에 따른 사채관리회사
  3. 그 밖에 소유자증명서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4조(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발행인에게 통지하여 주도록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소유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 내용: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할 것
  2.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 내용: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할 것
  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종목 및 수량 또는 금액
  3. 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4. 통지 내용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 소유 내용의 통지와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 소유 내용을 발행인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면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3. 그 밖에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방법
  ④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 소유 내용 통지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그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기간 및 처분제한의 원인이 소유 내용의 통지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35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①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계좌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또는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고객관리계좌(이하 “고객관리계좌”라 한다)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그 초과분을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③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권리를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자(이하 “초과분 선의취득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한 초과분 수량 또는 금액에 상당하는 초과분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초과 전자등록 종목”이라 한다)을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초과 전자등록 종목을 취득하여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④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제3항에 따른 초과분 해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1.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한 재원(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3조제3항제4호의 사업계획 내용에 반영하여 적립한 재원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해소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초과분 해소 방법으로 초과분이 모두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발생일의 최종 시장가격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한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액을 사용하여 해소할 것. 이 경우 부담능력이 없는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액은 전자등록기관이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그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초과분 해소에 사용한 재원 중 보전(補塡)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산정방법으로 정한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해당 금액을 부담한다.
  ⑦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발행인이 초과분이 발생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분배금 등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⑧ 초과분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1. 계좌관리기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초과분 해소 의무가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등을 지급할 의무
2. 전자등록기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초과분 해소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제3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등을 지급할 의무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초과분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③ 법 제4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④ 제3항에 따른 자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제37조(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법 제46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연재해, 전산시스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전자등록․기록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8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①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또는
종목별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9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①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전자등록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정보
나. 발행인관리계좌부와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정보
2.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정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정보

②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할 것
2. 동일한 정보를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장소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전산 설비, 보안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 영구
2. 제1항제2호의 정보: 해당 고객계좌부가
   폐쇄된 날부터 10년


제7장 검사 및 감독

제40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 전단 또는 제17조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형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 법 제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호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경우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또는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경우
  2.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3조(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제357조제1항, 제359조(제355조, 제356조 및 제357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지은 경우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3항의 죄를 지은 경우
  ④ 법 제5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제5조제10항에 따라 따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업무를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2. 법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 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사항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53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 또는 업무 방법의 개선 요구나 개선 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5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53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조치를 말한다.
  ⑧ 법 별표 1 제4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2. 제34조를 위반하여 소유 내용을 통지한 경우
  3. 제44조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4. 전자등록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18조 본문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1조(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업무이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그 업무이전명령에 따라 다른 전자등록기관에 이전해야 한다.
제42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5호에 따른 외국 전자등록기관
  2.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8장 보칙

제43조(발행 내용의 공개)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회차 및 발행가액 총액
  2. 단기사채등의 경우 발행 한도 및 미상환 발행 잔액
  3.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내용과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은 발행 내용의 공개를 위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해당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발행 내용 및 다른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발행 내용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제44조(전자등록증명서)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행해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따라 발행
  2.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따라 발행
  ② 전자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고객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상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및 수량 또는 금액
  3. 전자등록증명서의 사용목적
  4.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전자등록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
  5. 「공탁법」에 따라 공탁된 전자등록주식등을 수령할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대신 납부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을 자기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6. 「공탁법」에 따라 공탁된 전자등록주식등을 수령할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제5호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등록증명서를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한다는 뜻
  7. 전자등록증명서를 반환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반환해야 한다는 뜻
  ③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1. 「공탁법」에 따른 공탁을 위해 전자등록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대신 납부하기 위해 전자등록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전자등록증명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제4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2. 법 제5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치
  3. 법 제53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요구
  4. 법 제5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요구(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ㆍ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퇴임ㆍ퇴직 임직원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회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의 명의개서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사무
  6. 법 제38조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소유 내용의 통지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제47조(전자등록기관의 변경)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
  2.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사항
  3.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사항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통지를 한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을 지체 없이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말소 기록하고,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통지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기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
  2. 통지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3. 통지 내용 중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과 관련된 각각의 권리자가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에 통지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변경에 따른 통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9장 벌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부칙 제4조, 부칙 제5조 및 부칙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법 부칙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법 부칙 제8조제1항ㆍ제2항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2.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에 따라 예탁자가 개설한 계좌 중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한 계좌 및 투자자 예탁분에 대한 계좌는 각각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및 고객관리계좌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제1항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는 고객계좌로 전환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3항에 따른 예탁자계좌부 중 예탁자의 자기소유분 및 투자자 예탁분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부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는 고객계좌부로 전환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전자등록기관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이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행인별로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한다.
  ④ 법 부칙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로서 2019년 9월 16일 당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공사채(이하 이 조에서 “미예탁 등록공사채”라 한다)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려는 소유자는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예탁결제원은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발행인에게는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 신청을 한 사실을 통지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소유자의 신청 취지에 따른 전환 신청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전환 신청 내역에 따라 전자등록을 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해당 미예탁 등록공사채에 대하여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제9조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서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예탁 등록공사채의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전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⑨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발행인이 공고 및 통지를 하는 경우 그 공고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⑩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발행인이 주주명부등에 전환대상주권등(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의 대상은 2019년 6월 30일에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한다.
  ⑪ 이 영 시행 당시 전환대상주권등 중 예탁되지 않은 전환대상주권등의 권리자가 법 부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의 통지나 전환대상주권등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행인을 대행하여 해당 권리자를 위해 특별계좌를 개설하고 발행인별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계좌부를 작성한다.
  ⑫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으로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서 등록을 말소한다.
  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미예탁 등록공사채는 제외한다)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말일”이란 법 공포일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② 법 부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발행인이 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한다.
  ③ 법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환되는 예탁 비상장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등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이 영 부칙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신규 발행 주식등의 전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발행인이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등록신청서에 그 신청서 제출 당시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정관이나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정관등”이라 한다)과 해당 주식등의 전자등록과 관련된 정관등의 개정안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및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한 신청, 통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및 종전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한 등록,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한국예탁결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예탁결제원은 법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업무 단위 1에 대하여 전자등록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으로 한다.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로 한다.
  ⑦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로 한다.
  ⑧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을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으로 한다.
  제113조제4항제3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
  ⑨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예탁하여야”를 “예탁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예탁하여야”를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을 “어음”으로,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을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⑪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으로 한다.
  ⑬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사채등의 범위) 법 제3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3. 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제19조의4(사채등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그 권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등록할 각 사채등의 금액, 채권 번호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원인이 양도나 질권 설정 등 상대방이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등록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 및 그 상대방(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공동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록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등록증명서의 발급) 발행은행은 사채등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9조의6(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① 등록된 사채등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말소신청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각 사채등의 금액 및 채권 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서, 등록 말소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 말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7(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신청서에 제권판결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의8(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① 발행은행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번호, 등록의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의 원인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비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9(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① 등록을 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부 중 같은 난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란(別欄)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제19조의10(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소유자에 관하여 「상법」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과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등록증명서의 공탁(供託)을 그 증권이나 증서의 공탁으로 본다.
  제29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3조의5 및 이 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 등록증명서의 발급 및 회수,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제45조제2호바목1)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전자등록주식등, 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제7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6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1호의2마목 중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한다)”를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92조제4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6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통해서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따라 산정하고,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6조의12제3항 전단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6조의15제4항 중 “예탁하여야”를 “보유해야”로 한다.
  제183조제3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을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제193조를 삭제한다.
  제198조제10호 중 “수탁기관에 예탁하는”을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으로 한다.
  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25조의2제3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26조제5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단기사채등
  제26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70조제3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15조제2항 중 “예탁증권등”을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회를 통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318조를 삭제한다.
  제36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등록기관
  제387조의2제5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9조제7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98조제2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5 제1호의24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법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을 “법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로 한다.

⑮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⑯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예탁사실”을 각각 “보유사실”로 한다.
  제73조제7항 중 “예탁사실”을 “보유사실”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보유하거나 예탁할 것”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로 한다.

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록”을 “전자등록”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채권등록기관”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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