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후 증권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 2019. 6. 1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18
□ 2019. 6. 18.(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2016.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추석연휴 직후인 2019. 9. 16.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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