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8일 수요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02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음 (2019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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