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외환거래 관련 신산업 촉진,
금융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일반국민의 외환거래 편의 증대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02
□ 2019년 5월 3일(금)부터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시범실시한 바 있으며,
ㅇ 그 결과,
국민생활ㆍ기업활동과 밀접한 외국환거래 분야에서는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
이 중 32건을 폐지ㆍ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 3월 27일,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
[참고]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9-3-27-11-10.html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6-4_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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