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 원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3년 연장하기로 의결
- 2019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03
□ 정부는 2019년 5월 3일(금)
2019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안)」,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조정(안)」등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참고]
2019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1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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