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04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업무위탁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심사위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877),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02)3145-7127)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070)8872-9004)로 문의하거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fintechcenter.or.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