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3차)도 시작합니다.
-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5개사),
제3차 지정대리인 접수(2019년 3월 4일~5월 7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04
■ 금융위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2018년 5월~)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월 4일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 직접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3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받을 계획
제2차 지정대리인서비스 상세내용
지정대리인제도 운영절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제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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