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부터 실업급여 772만원→898만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등록일 2019.03.21
모르면 나만 손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한 주간의 정책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1. ‘청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2019년 3월 25일부터)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주목!
만 18세~34세의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라면
‘청년구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도
신청 가능해요!
2. 배출가스 단속! 불응 시
최대 벌금 300만원! (2019년 3월 18일~4월 17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돼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을 받아야하며,
불이행 시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운행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실업급여 기간·지급액 확대! (2019년 7월부터)
2019년 7월 1일부터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이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인상돼요.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나요.
이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새롭게 생겨요.
4. 맹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시 벌금 300만원!
(2019년 3월 21일 시행)
앞으로 반려견의 목줄(2m 이내)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시설에는 출입이 금지되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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