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4일 목요일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2-12


◈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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